기업체근로자 전입지원금
- 한 줄
- 전입신고 하여 1년 이상 거주,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인 30만
- 목적
- 하동군 전입근로자 지원
- 지원 대상
- 2017.1.1. 이후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시, 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 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전입세대 지원금 중복 가능) ※2025. 6. 30. 조례 개정 반영
- 지원 내용
- 2017.1.1. 이후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시, 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 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전입세대 지원금 중복 가능) ※2025. 6. 30. 조례개정 반영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등
- 문의
- 지역활력추진단 인구정책/055-880-2844
- 자치법규
-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