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학생지원금
- 한 줄
- ○ 군내 전입하여 군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하는 학생 지원금 지원
- 목적
- ○ 군내 전입하여 군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하는 학생 지원금 지원
- 지원 대상
-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 신고 하여 3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는 자 중 부모와 전입하여 군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 지원 내용
- ○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서, 통장사본 등
- 문의
- 지역활력추진단 인구정책/055-880-2844
- 자치법규
-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