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약초 안정 생산 지원
- 한 줄
- 농업인에게 약초재배 시 필요한 모종, 종자 등 농자재 구입비 지원
- 목적
- ○ 재배면적 규모화 및 생육환경 개선을 통한 약초안정 생산기반 구축
- 지원 대상
- ○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제(법인, 작목반 등)
- 지원 내용
- ○ 약초재배 시 필요한 모종, 종자, 농자재 구입비용의 50%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지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등
- 문의
- 한방항노화과/055-970-6601||한방항노화과/055-970-6604
- 자치법규
-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1, 제5항)||경상남도 약용ㆍ특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7조)||경상남도 약용ㆍ특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9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