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근로자 전입 지원
- 한 줄
- 전입한 기업체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타시군 1년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다가 2020.1.1.이후 관내 주민등록을 하고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관내 기업체(공장 등록된)의 근로자
- 지원 내용
- ○ 기업체근로자 전입지원금 1인 30만원 지급 ※ 1회에 한하여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개인정보등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 문의
- 인구정책담당관/055-970-8962
- 자치법규
-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