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 한 줄
- 상품권 할인 및 발행비 지원
- 지원 대상
-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 지원 내용
- ○ 사용자 - 구입 시 최대 20%(선할인 15%, 후캐시백 5%)*까지 할인 혜택, 연말정산 시 결제액의 30% 소득공제(전통시장 사용분은 40%) * 2025. 10월 기준 ○ 가맹점 - 카드 수수료 절감,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경제기업과 일자리창출담당/055-970-6812
- 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 자치법규
-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