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건강관리 지원
- 한 줄
-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 대상
- ○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 출산 후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 - 산후조리원비용, 산후우울증 치료, 모유수유에 드는 비용, 양육에 관한 도서 구입, 문화센터 이용 등 -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신청서 1부 2. 통장사본 1부 3.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4.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문의
- 건강관리과/055-970-7623||건강관리과/055-970-7626
- 자치법규
- 산청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