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
- 한 줄
- 독거노인을 위해 공동생활가정 지원
- 지원 대상
-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노인 - 부양의무자 없는 홀로사는 노인 - 부양의무자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 부부노인이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도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 지원 내용
- ○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 보장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함양군청/055-960-4914
- 자치법규
-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