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당뇨 약제비 지원
- 한 줄
- 75세 이상 고혈압, 당뇨 환자에게 약제비 일부 지원
- 목적
-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약제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치료접근성 제고
- 지원 대상
- ○ 주민등록상 함양군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단, 혈압이나 혈당조절을 위한 약물처방이 있는경우)
- 지원 내용
- ○ 주민등록상 함양군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약제비 일부 지원(단, 혈압이나 혈당조절을 위한 약물처방이 있는 경우) - 질병당 월 5,000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처방전, 약제비영수증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계/055-960-8053
- 법령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 자치법규
-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제8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