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장기 인증 농가 지원
- 한 줄
- 친환경농산물(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임업인 및 법인으로 4회차부터 직불금 지원
- 지원 대상
- ○ 사업대상자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인 및 법인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임업인 및 법인 중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을 과거 3회 이상 받은 필지(4회째부터 사업대상)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친환경인증(무농약) 4회차부터 직불금 지원 ○ 지원단가(원/㎡) - 논 38원, 밭(과수) 60원, 밭(채소, 특작, 기타) 55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반기
- 구비 서류
- 친환경농산물인증서(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조회로 대체 가능) 신청서(읍면 구비)
- 문의
- 농축산과/055-960-8120
-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