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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장기 인증 농가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농림축산어업

한 줄
친환경농산물(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임업인 및 법인으로 4회차부터 직불금 지원
지원 대상
○ 사업대상자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인 및 법인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임업인 및 법인 중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을 과거 3회 이상 받은 필지(4회째부터 사업대상)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친환경인증(무농약) 4회차부터 직불금 지원 ○ 지원단가(원/㎡) - 논 38원, 밭(과수) 60원, 밭(채소, 특작, 기타) 55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반기
구비 서류
친환경농산물인증서(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조회로 대체 가능) 신청서(읍면 구비)
문의
농축산과/055-960-8120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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