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
- 한 줄
- 전입세대에 주택설계비 지원
- 지원 대상
- ○ 당해연도로부터 타 시군구에서 함양군으로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거나 전입할 예정인 세대
- 지원 내용
- ○ 당해연도로부터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전입예정인 세대에 주택설계비 200만원을 지원하여 이주정착 편의 도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함양군 전입장려 지원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주민등록등(초)본
- 문의
- 함양군 도시건축과/055-960-6535
- 자치법규
-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