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환자 및 방문건강관리 지원
- 한 줄
-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목적
-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주민등록상 함양군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재가암환자, 재가장애인 등) 중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 지원 내용
- ○ 취약계층(재가암환자, 재가장애인 등)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상담 후 필요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온라인 신청: 불가 2. 방문신청 ○ 필수: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참여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계/055-960-8052
- 법령
- 지역보건법(제11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