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
- 한 줄
- 귀농인에게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 목적
- ❍ 귀농 초기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안정 정착 유도 ❍ 불안정한 영농수익을 보완하여 정착실패로 인한 역귀농 방지
- 지원 대상
- ○ 귀농 5년이내,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세대주)
- 지원 내용
- ○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농어촌공사 임대계약 사본, 1년 임대료 약정서 사본 각1부. 2.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귀농교육수료증 각 1부. 4. 통장사본 1부. 임대료 납입확인증 각 필지별
- 문의
- 인구정책과/055-960-4190
- 자치법규
-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