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검진 및 철분제 지원
- 한 줄
- 임신부에게 풍진, 기형아 검진,임산부 16주이상~분만 후 2개월 철분제 지원
- 목적
- 임산부 및 아동관리 홍보물 제작,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으로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 지원 대상
- ○ 관내 임산부
- 지원 내용
- ○ 함양관내 임신부 대상으로 풍진, 기형아 검사 지원 ○ 함양관내 임신부 16주이상부터 분만 후 2개월까지 철분제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및 신분증
- 문의
- 함양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 담당/055-960-8060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제1항)
- 자치법규
-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제4조, 제2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