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축하기념품 지원
- 한 줄
- 전입세대에 전입축하기념품 지원
- 목적
- 전입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함
- 지원 대상
- ○ 전입일 기준 2년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
- 지원 내용
- ○ 전입축하기념품 2만원 상당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 문의
- 행정인구교육과/055-940-8885
- 자치법규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