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가정 고향나들이 지원
- 한 줄
-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왕복항공료 및 여행경비 일부 지원
- 목적
- ❍ 경제적 어려움으로 오랫동안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결혼이민자들에게 고향방문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가족 간 화함을 도모하고자 함 ❍ 다문화가족의 자녀들과 외조부모의 만남을 지원하여 친인척들과 정서적 유대감을 높임
- 지원 대상
- ❍ 한국에 거주한지 3년이상 된 다문화가정 중 2년이상 해외 방문 경험이 없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 사업공고일 현재 거창군 관내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3~4가정 지원(예산에 따라 지원 가정 상이함)
- 지원 내용
-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왕복항공료 및 여행경비 일부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행복나눔과/055-940-3154
-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