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거점 벼 공정육묘장 지원
- 한 줄
- 벼 재배 농업인 등에게 육묘장비, 순화장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벼 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 내용
- ○ 육묘장비, 순화장비 등 50% 지원 - 2,500만원 내외/1개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월 신청접수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농업기술센터/055-940-8191
-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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