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이웃 명절 위문품 지원
- 한 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 지원 대상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 내용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이웃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복지정책과/055-940-3143
- 자치법규
- 거창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제3조의3)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