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축하기념품 지원
- 한 줄
- 35주 이상 임부에게 육아용품 쿠폰 제공
- 지원 대상
- ○ 35주 이상 임부
- 지원 내용
- ○ 35주 이상 임부에게 육아용품 쿠폰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건강증진과/055-940-8348
- 법령
- 모자보건법
- 자치법규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제2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6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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