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악취방지제 공급 지원
- 한 줄
- 축산농가에 악취방지제 구입비 50%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축산업등록을 한 축산농가
- 지원 내용
- ○ 젖소, 오리, 육계, 악취방지제 구입비 (도비포함) 50% 지원 - 1농가당 한도 3백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축산업 등록증, 자부담 통장내역 및 보조금 전용통장, 개인정보 동의서
- 문의
- 농업기술센터/055-940-8287
- 법령
- 축산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