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쓰레기봉투지원
- 한 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에게 쓰레기봉투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 지원 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쓰레기봉투지원 - 생계, 의료 수급자, 장애인 가구에 반기당 18매, 월 3매 종량제봉투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환경과/055-940-3506
- 자치법규
-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