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원예 연작장해 대책 지원
- 한 줄
- 시설원예 재배농가에 토양소독 및 개량제 비용 50% 지원
- 지원 대상
- ○ 농업경영체 등록한 시설원예 10a이상 재배농가 및 작목반
- 지원 내용
- ○ 시설하우스 토양(배지)소독 및 개량제 비용 50% 지원 - 한도 하우스 한동당 296천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3월 신청접수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농업기술센터/055-940-8235
-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