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지원금 지원
- 한 줄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3개월이상)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양육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6세 미만의 영유아와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 지원 내용
- ○ 2025.12.31.이전 출생아 양육지원금 첫째, 둘째 30만원씩 20개월 지원, 셋째 이후 매월 30만원씩 60개월 지원 ○ 2026.1.1. 이후 출생아 양육지원금 첫째 30만원씩 60개월 지원, 둘째 이후 매월 35만원씩 84개월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인구교육과/055-940-8885
-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