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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정착금 지원

경상남도 거창군주거, 자립1인당 50만원

한 줄
전입세대 구분없이 1인당 전입 정착지원
목적
전입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함
지원 대상
○ 전입일 기준 2년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
지원 내용
○ 전입정착금 1인당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문의
행정인구교육과/055-940-8885
자치법규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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