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 한 줄
-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전동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자
- 지원 내용
- ○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에게 수리비 연간 3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지원신청서 ○ 장애인보장구 수리(교체) 확인서 ○ 세금계산서,통장사본
- 문의
- 행정행복나눔과/055-940-3742
- 자치법규
-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