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소상공인)
- 한 줄
- 소상공인 하수도 사용료 감면
- 지원 대상
-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 하수도 사용료 감면(3개월간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 문의
-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 자치법규
-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제26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