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환급
- 한 줄
- 발견하기 어려운 지하에서 누수가 발생한 수용가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발견하기 어려운 지하에서 누수가 발생한 수용가
- 지원 내용
- ○ 상수도 사용료 환급(3개월 평균치 제외한 50% 환급) - 발견하기 어려운 지하에서 누수가 발생한 수용가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 ※ 신청서류 - 공사확인서 혹은 공사영수증 -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 유의사항 -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공사확인서 혹은 공사영수증 -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 문의
-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 자치법규
-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제37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