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 한 줄
-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기타 의료적 평가, 법적증거 확보 소요 비용 지원
- 목적
-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성폭력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의 후유증 최소화
- 지원 대상
- 성폭력 피해자, 피해자의 직존비속, 형제, 자매 및 배우자 등
- 지원 내용
- 성폭력피해자의 의료상담 및 지도 신체적, 정신적 치료 성매개감염 질병검사 및 예방치료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평가와 관리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진료확인서, 영수증,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
- 문의
-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055-944-1829
- 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