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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틀니, 가교 지원

경상남도 합천군보건, 의료최대 300만원

한 줄
40~64세의 저소득층 틀니, 보철, 임플란트 등 지원
지원 대상
○ 40세이상 ~ 64세 저소득층 - 의료급여수급권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료 하위50%이하 (2026년 기준 직장127,500원/월 이하, 지역 60,000원/월 이하)
지원 내용
○ 틀니, 보철, 임플란트 가교 등 지원(1인 최대 3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별도신청기간있음(2월말~3월초) *예산상황에따라 상시신청받음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문의
보건소/055-930-4110||보건소/055-930-4111
법령
구강보건법
자치법규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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