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틀니, 가교 지원
- 한 줄
- 40~64세의 저소득층 틀니, 보철, 임플란트 등 지원
- 지원 대상
- ○ 40세이상 ~ 64세 저소득층 - 의료급여수급권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료 하위50%이하 (2026년 기준 직장127,500원/월 이하, 지역 60,000원/월 이하)
- 지원 내용
- ○ 틀니, 보철, 임플란트 가교 등 지원(1인 최대 30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별도신청기간있음(2월말~3월초) *예산상황에따라 상시신청받음
- 구비 서류
- - 사업신청서
- 문의
- 보건소/055-930-4110||보건소/055-930-4111
- 법령
- 구강보건법
- 자치법규
-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