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시설 교체지원
- 한 줄
- 저소득층에게 노후, 불량 전기시설 교체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
- 지원 내용
-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노후, 불량 전기시설 교체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일자리경제과/055-930-3387
- 자치법규
-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