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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맞춤형 지원

경상남도 합천군농림축산어업최대 1,500만원

한 줄
농업인에게 목록집에 실린 농기계를 지원, 한도액의 50% 보조
목적
○ 농촌의 고령화와 여성화에 따른 인력부족 해소 및 농작업 편의 제공 ○ 생력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생산 경쟁력 강화
지원 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저온저장고 등 고정형 장비와 비가림 시설의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대지)를 보유한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기종 - 융자지원한도액 1,000천원 이상 최근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 및 "일반 농업기계목록집"의 농기계(장비) ○ 지원조건 : 보조금 50%, 자부담 50% (최고 보조 한도액 : 15,000천원) - 보조금은 융자지원한도액을 기준으로 50% 책정 - 보조금 최대 지원액은 소형농기계의 경우 5,000천원, 중형 농기계 및 농기계 시설의 경우 20,000천원 - 자부담 일부를 정부 융자지원 받을 경우 보조금과 융자지원금 합계액이 정부융자한도액(본체가격만 반영, 부속작업기 제외)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 12 ~ 2027. 1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농업유통과/055-930-4763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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