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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시설 등 어려운 군민 명절 위문

경상남도 합천군보호, 돌봄최대 5만원

한 줄
- 취약계층, 국가보훈대상자, 사회복지시설 등 위문
지원 대상
○ 사실상생계곤란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 국가보훈대상자 ○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 생활시설
지원 내용
○ 어려운군민 위문품(상품권) 지급 : 5만원 상당 - 사실상생계곤란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 3만원 ○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배부 : 생필품 및 간식류 등 -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 생활시설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사항 없음
문의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55-930-4702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자치법규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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