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설 등 어려운 군민 명절 위문
- 한 줄
- - 취약계층, 국가보훈대상자, 사회복지시설 등 위문
- 지원 대상
- ○ 사실상생계곤란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 국가보훈대상자 ○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 생활시설
- 지원 내용
- ○ 어려운군민 위문품(상품권) 지급 : 5만원 상당 - 사실상생계곤란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 3만원 ○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배부 : 생필품 및 간식류 등 -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 생활시설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사항 없음
- 문의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55-930-4702
-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자치법규
-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