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안심병동 사업 간병료 지원
- 한 줄
-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 안심병동사업 관련 간병료 본인부담금 50%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주소지 365안심병동 입원환자 중 65세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 365안심병동사업 간병료 본인부담금 50%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관내 주소지(주민등록증 등) 365안심병동 입원환자 중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 문의
- 보건소/055-930-4042
- 자치법규
-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