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
- 한 줄
- 축산물 판매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에 위생 관련 시설개보수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 지원 내용
- ○ 축산물판매장 시설개보수비 - 냉동육절기, 축산물이력제 표시저울, 진공포장기, 냉동 ㆍ냉장시설, 진열장, 인테리어 등 ○ 지원단가 :1,000만원/개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당연말 ~ 익연초
- 구비 서류
- *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후 교부신청서 접수 -> 교부결정 확인 후 사업 시작 * 보조금 교부 청구시 필요서류 - 보조금 교부청구서, 사업완료확인서, 청렴이행서약서(업체용),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견적서, 납품서, 청구서, 사진대장, 전자세금계산서, 사업비 입금 통장내역
- 문의
- 축산과/055-930-3565
- 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0조)||축산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