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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가장세대 지원

경상남도 합천군보호, 돌봄최대 100만원

한 줄
아동가장세대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아동용품구입비 및 양육비 지원
목적
만 18세미만 아동 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등을 위탁부모 자격이 되는 자에게 가정위탁 보호조치를 하기 위함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이하(36개월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배치
지원 대상
○ 18세미만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이하(36개월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배치
지원 내용
○ 아동용품구입비 - 초기 아동 적응 및 양육 물품 구입 등 소요비용 지원 - 신규책정 위탁가정 당 10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4만원~56만원 이상 차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가정위탁신청서 등
문의
행정노인아동여성과/055-930-3252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1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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