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한 줄
- 수급자에서 제외된 한센사업대상자 생계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재가한센인생게비 지원 제공 신청서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1부 소득, 재산신고서
- 문의
- 보건소/055-930-4032
-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