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한 줄
-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자에게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급
- 목적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 지원 대상
- ○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지원 내용
- ○ 지원내역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은 제외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은 제외 ○ 지원금액 -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제출서류> 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2.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3.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4. 치매 진단 코드가 포함된 처방전,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5.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6.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대리인 신청시 1.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 2. 가족관계 증명서 3. 대리신청자 신분증
- 문의
- 합천군보건소/4093
- 법령
-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치매관리법(제12조)
- 자치법규
- 합천군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합천군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