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한 줄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목적
- 발병 초기에 집중적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 응급,행정입원 대상자 ○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 지원 내용
- ○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보건소/055-930-4083
-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