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농업인(귀농인) 주택수리 지원
- 한 줄
- 전입 귀농인에게 주택 본체 리모델링 지원
- 지원 대상
- ○ 전입5년이내 실제영농 종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세대주인 귀농인
- 지원 내용
- ○ 귀농 5년 이내 실제 영농종사 세대주인 귀농인에게 주택 본체 리모델링 70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연초 신청 미달시 하반기 추가 모집
- 구비 서류
- ○ 공통서류 - 농가주택 수리 계획서(견적서 포함) - 가구원 수 및 거주지역 확인자료(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 - 소득 증빙 및 직장가입자 확인자료(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석 등) - 주택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및 임대차 계약서(임차 시)
- 문의
- 농업정책과/055-930-3944
- 자치법규
- 합천군 귀농, 귀촌인 지원 조례(제8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