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군민안전보험
- 한 줄
-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목적
- 재난, 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등록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 붙임 운영개요 및 아래 안내 요약페이지 참조 https://www.hc.go.kr/residentsinsurance/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보험금 청구서 ○ 사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분등 / (타인 명의인 경우) 인감증명서 ○ 기타 보장항목별 추가 서류
- 문의
- 안전총괄과/055-930-3454
-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자치법규
- 합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