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
- 한 줄
- 농업인에게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으로 농산물 생산 및 소득기반 구축, 노동력 절감 기여
- 지원 대상
-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농지(전,과수)1,000㎡ (또는 하우스330㎡) 이상인 실경작하는 농업인(화성시민)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농업인 ○ 지원내용 :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보조 ○ 지원형태 : 보조 50%(시 50%), 자부담 50% - 저온저장고 : 9,000천원/대(보조 4,500천원) - 고추건조기 : 3,000천원/대(보조 1,500천원) - 동력파쇄기 : 10,000천원/대(보조 5,000천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2월쯤 신청
- 구비 서류
-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신청서
- 문의
- 농업정책과/031-5189-1856
-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