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 한 줄
-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주거안정특별위로금 등 지원
- 목적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보훈복지 도모
- 지원 대상
- ○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지원 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 - 보훈명예수당(월 13만원) - 사망위로금(1회 5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연 3회) 각 3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연 2회) 각 10만원 -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특별위로금(연 5회) 각 20만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 국가유공자증 - 통장사본
- 문의
- 복지정책과/031-5189-2205||복지정책과/031-5189-2216
-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자치법규
-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