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자활근로사업
- 한 줄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일자리 제공 및 자립능력 향상 지원
- 목적
-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자활근로를 제공하여 빈곤해소 및 자립 기회 제공
- 지원 대상
-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 지원 내용
- 자활기업 전문가 및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 참여자 교육비 지원, 자활기업 지원, 자활케어사업단 촉진수당 지원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자활근로사업 신청서
- 문의
- 복지정책과/031-5189-6218
-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자치법규
-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