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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경기도 화성시보호, 돌봄최대 100만원

한 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건강관리비 월 3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지원형태 :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월 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소통자치과/031-5189-3217
자치법규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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