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 한 줄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건강관리비 월 3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지원형태 :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월 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소통자치과/031-5189-3217
- 자치법규
-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