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 한 줄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2)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3) 입소기간 중 중, 고등, 대학교를 졸업한 자, 세대당 15,000천원 지급 ※근거법령: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 지원 내용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자립지원금 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자격증(수료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또는 LH전세임대 확인서), 영수증,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 문의
- 여성다문화과/031-5189-3971
-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