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전기 안전강화 지원
- 한 줄
- 축산농가에 축사 내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방지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고, 적법화 완료한 축산농가
- 지원 내용
- ○ 정전, 낙뢰사고 방지를 위한 축사 내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방지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축산과/031-5189-6612
- 법령
- 축산법||축산법(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