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 한 줄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 휠체어 등에 장착된 부품 및 충전기의 수리비용 1인당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광주시청 노인장애인과/031-760-2993
- 자치법규
-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제1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