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
- 한 줄
- 셋째아 이상 출생아를 위해 12개월간 자녀 양육비 지원
- 목적
- 셋째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으로 육아부담 경감 및 출산율 향상 도모
- 지원 대상
- ○ 광주시 출생신고 된 아동 중,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보호자가 180일 이전부터 관내 거주한 셋째아 이상 ○ 거주기간 180일 초과하지 않는 경우, 180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대상이 됨
- 지원 내용
- ○ 출생한 달로부터 12개월 동안 월 209,000원 현금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출생 후 1년이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아동보육과/031-760-2848
- 자치법규
-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