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한 줄
-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 목적
-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뒷받침
- 지원 대상
- ○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연장보호 종료 포함) ○ 만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 지원 내용
- ○ 만 18세 도래에 따라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 정착금 1,500만원 지급 (당해년도 1,000만원 + 익년도 500만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차 신청> 1. 1차 자립정착금 신청서 2. 1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3. 아동 명의 통장 사본 4. 1차 의무교육확인서(수료 후 1년 경과시 미인정,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만 인정)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6. 보호종료확인서 <2차 신청> 1. 2차 자립정착금 신청서 2. 2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3.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4. 아동 명의 통장 사본 5. 2차 의무교육 확인서(수료 후 1년 경과시 미인정,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만 인정)
- 문의
- 아동보육과/031-760-2192
- 법령
-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38조)
- 자치법규
-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