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감면(상, 하수도)
- 한 줄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지원
- 지원 대상
-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 내용
- ○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의 요금 중 10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 감면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달 1일 ~ 20일: 익월 고지분 감면, 21일 ~ 말일: 익익월 고지분 감면
- 구비 서류
- 수급자 증명서
- 문의
- 수도과/031-760-2644
- 자치법규
-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제36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