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다자녀 가구 감면(상, 하수도)
- 한 줄
-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지원
- 지원 대상
- ○ 주민등록표에 기재 되어 있는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중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
- 지원 내용
- ○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자녀 중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에는 매월 사용량에서 10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 감면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달 1일 ~ 20일: 익월 고지부터 감면, 21일 ~ 말일: 익익월 고지부터 감면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상세)
- 문의
- 수도과/031-760-2644
- 자치법규
-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제36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8